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등록하지 않고 지점의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했다. 본점은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ㆍ징수,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각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와 함께 계산하여 결정ㆍ징수 및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지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세액 처리 방법.

회답

본점이 거래의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 등을 수행했다면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5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1)
원 제목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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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