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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회신사례(국일46017-592,1997.9.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국일46017-592,1997.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92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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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61 (2013.03.28 회신),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3)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