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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한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목적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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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41 (2013.03.06 회신),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3)
- 원 제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