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4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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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자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4 (2013.03.22 회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2)
원 제목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