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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법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해당 금액은 당시 필요경비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대손금의 법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경우 그 대손금의 처리 방법.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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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1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3)
- 원 제목
- 요건미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