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회신일 2013.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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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0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회의 진행용역의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합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 및 현지 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외 회의 진행용역을 제공한다. 실제 발생한 항공료 등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해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항공료 등 포함)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항공료 등 포함)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 (2013.01.30 회신),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2)
원 제목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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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