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9회신일 1995.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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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가액 차이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면서 쌍방 토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령 같은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교환 농지 사례별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허용 차액.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같은령 같은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2. 교환 농지의 사례별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9 (1995.07.21 회신),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3)
원 제목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