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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0840" alt="img6220840" > ┌───────────────────────────────────────────┐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 ───────────────────────│ │ 총 양도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9593" alt="img40469593" > ┌────────────────────┐ │감면 = 양도소득세 × 축사용지 │ │세액 산출세액 면적 │ │ ────────│ │ 총 양도면적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제1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제9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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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3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95)
- 원 제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