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7회신일 2012.11.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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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2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7 (2012.11.22 회신),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4)
원 제목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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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