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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받는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도 지급된다.
질의요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ㆍ퇴근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668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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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7 (2012.11.07 회신),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3)
- 원 제목
- 출ㆍ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