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5회신일 2012.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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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3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되었다.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시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2.11.13 회신),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73)
원 제목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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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