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90회신일 2012.11.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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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2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명의를 서로 바꾸어 기재했다.

질의요지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2012. 1. 1.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꿔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꾸어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91 심판결정
    2015.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0 (2012.11.02 회신),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12)
원 제목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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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