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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과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헤 한정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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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3 (2012.10.18 회신),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99)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