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료를 대신 지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회신일 2001.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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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광고주 앞으로 발행하므로 주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 지급을 대행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광고주 앞으로 발행하므로 주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실제 적용은 광고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한다.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주선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 (2001.01.09 회신), "광고료를 대신 지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3)
원 제목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광고매체에 지급대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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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