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1회신일 2000.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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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5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외국산 연구장비 도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도입한다. 장비는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하며 관세 감면 여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외국산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7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1 (2000.07.15 회신),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46)
원 제목
국가 등이 직영하는 연구소에서 외국산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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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