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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또는 사업자가 신축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다.
질의요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재소비46015-209, 2002.8.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8.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및 재소비46015-209, 2002.8.8.을 참조한다.
1.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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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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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7 (<time datetime="2012-10-15">2012.10.15</time>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75)
- 원 제목
- 항만청에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