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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2.10.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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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090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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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