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회신일 2002.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8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뒤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076 심판결정
    2024.03.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2832 심판결정
    2022.09.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광3025 심판결정
    2019.05.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09 (2002.08.08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55)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