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회답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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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0 (<time datetime="2010-08-19">2010.08.19</time>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7)
원 제목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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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