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3.31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처분청이 89.8.20과 같은해 12.20에 각각 수시부과한 법인세 36,899,070원과 동 방위세 7,379,810원, 중간예납세액인 법인세 69,910원 및 동 동방위세 13,9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함으로써 법인세 환급세액 36,968,98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7,393,8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법인세법 제37조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수시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신고한 환급세액중 수시부과 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69,910원 및 동 방위세 13,990원을 환급결정하였는 바,이러한 환급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회신 2012.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회신 2002.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회신 1998.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회신 1998.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들이 변제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029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