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2029의결일 1990.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3.31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처분청이 89.8.20과 같은해 12.20에 각각 수시부과한 법인세 36,899,070원과 동 방위세 7,379,810원, 중간예납세액인 법인세 69,910원 및 동 동방위세 13,9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함으로써 법인세 환급세액 36,968,98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7,393,8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서법인세법 제37조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수시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신고한 환급세액중 수시부과 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69,910원 및 동 방위세 13,990원을 환급결정하였는 바,이러한 환급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확정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029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