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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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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기존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축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된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1.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합니다.
2.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축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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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2.09.27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69)
- 원 제목
-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