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증여특례 대상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되며 공제는 특례를 받은 주식등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14
-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26
-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1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8)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