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회신일 2012.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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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0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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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467 심판결정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회신),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7)
원 제목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