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회신일 2006.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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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56, 2005.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56, 200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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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2006.10.19 회신),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90)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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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