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660회신일 2011.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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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5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기부금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해당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660 (2011.12.15 회신),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1)
원 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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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