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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기부금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해당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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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660 (2011.12.15 회신),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1)
- 원 제목
-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