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회신일 2012.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0

해당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이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9.15. 개정된 관련 법률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원문은 1995.9.15.가 1999.9.15.라고 정정했다.

질의요지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함

본문(원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의2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의2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56 심판결정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7 (2012.07.20 회신),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3)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