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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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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1995년 9월 15일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9년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된 기관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이 1995년 9월 15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5개 연구기관에 1999년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됨
본문(원문)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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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3 (2001.06.23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9)
- 원 제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