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회신일 2012.07.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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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6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 추가등록 시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회신),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93)
원 제목
주택임대 추가등록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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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