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불공제 대상임을 유의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에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합니다.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조하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유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사업 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자산 매각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4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