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71회신일 2011.1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6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의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〇〇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는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으나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였다.

질의요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〇〇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〇〇협동조합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〇〇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〇〇협동조합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71 (2011.11.25 회신),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7)
원 제목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