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2회신일 2012.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2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2 (2012.05.22 회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0)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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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