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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할 때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902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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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1 (2012.04.27 회신),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