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36, 2012.4.24.)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람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2578 심판결정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254 심판결정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176 심판결정2018.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816 심판결정2017.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0566 심판결정2014.07.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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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29 (2012.05.09 회신),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당초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