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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으로 가입한 수강생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수강생에게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원 중 수강생이 지급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의제 필요경비(80%)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수강생 중 일정단계 이상자로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지급하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의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
회답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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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53 (2012.03.26 회신),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2)
- 원 제목
-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