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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부에서 구입해 식재하고 토지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은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법인의 주식 양도 시 별도 기장한 수목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에서 구입해 식재하고 토지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은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산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조성 때부터 수목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수목은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귀 질의의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104, 1999.06.0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사업법인의 주식 양도 시 외부에서 구입하여 식재하고 별도로 기장한 수목이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하고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04 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고시도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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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2.04.05 회신), "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1)
- 원 제목
-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