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고시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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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고시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을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4월 10일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

회답

‘개발제한구역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4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고시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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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