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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4항제4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1조제4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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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132 (<time datetime="2012-04-12">2012.04.12</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6)
- 원 제목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