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는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가 부도나자 담보부동산을 경매 신청했다. 회사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제3자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4859 심판결정
    2016.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4 (2012.03.22 회신),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17)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