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70회신일 2011.04.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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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3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사업자가 구제역과 관련하여 가축을 살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살처분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제역 관련 살처분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귀속시기 및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회답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70 (2011.04.13 회신),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30)
원 제목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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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