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 전 1,154㎡분지 577 중 94㎡ 및 위 같은곳 OO 전 863㎡의 1/2지분 431.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OO.5.17 취득(원인 : OO.4.19 매매)하였다가 93.4.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조부인 OOO이 39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시부 OOO가 상속받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媤祖父 및 媤父가 39년도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매매원인으로 OO.5.17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청구인의 媤父는 생존해 있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로 인한 취득내지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OO.5.17부터 양도일인 93.4.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3개월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자경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나. 쟁점①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9조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O법 제44조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3.5.22~93.7.16까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에서 거주하다가 93.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8호, 93.1.30 개정) 제36조 제2항과 별표6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동작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5.4.16 수원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2중4099, 93.3.11, 93서2234, 93.11.27 등 같은 취지)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회신 201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2180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86 · 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704 · 2016.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의 소득구분 및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2012서1518 · 2012.09.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6 · 2006.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22 · 199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970 (1996.01.12 의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