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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5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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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 (2012.02.20 회신),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3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