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99회신일 2011.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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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9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포괄적 사업양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다.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9 (2011.11.09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6)
원 제목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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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