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고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865, 2005.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65, 2005.10.27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865, 2005.10.27)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가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6 (2011.12.23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51)
원 제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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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