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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정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상호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743 심판결정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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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01.17 회신),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51)
- 원 제목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