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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2011.10.07.)를 참고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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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11.10.13 회신),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7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