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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다. 이 자금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할 정상이자율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2-592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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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2011.10.28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33)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