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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특수관계 성립 기준과 비특수관계자를 통한 국제거래의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제3자 개입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한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또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활동을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거나 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특수관계 및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1.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타방이 그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2.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한 국제거래에 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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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592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6)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