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1회신일 2011.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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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전입신고 전부터 A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경우가 문제되었다.주민등록표상의 거주상황과 실제 거주상황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만,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한다. A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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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011.07.20 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28)
원 제목
거주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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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