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8회신일 2011.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6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80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80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80(2009.0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280(2009.0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8 (2011.08.16 회신),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6)
원 제목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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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