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6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2.2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상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 전세임대사업에서 기금이자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65 (<time datetime="2011-09-07">2011.09.07</time> 회신),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18)
원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